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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쓰더니…의료계 압박용 부활한 간호법?

거부권 쓰더니…의료계 압박용 부활한 간호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3.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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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 요구, 정부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 반영"
민주당 "정부, 간호법 거부권·재검토 비판하면서도 환영"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난해 5월 의료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용도로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라고 지적하며 투표를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으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난해 5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고, 전공의들의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폐기됐던 간호법을 다시금 테이블 위로 올렸다.

지난 8일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와 다른 보완된 형태의 간호법 추진을 요구하고나서자 정부가 당일 바로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날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논의 의사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에서도 간호법 재추진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채널A에 출연 "전공의 의존 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간호법 재논의 의사를 밝히자,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논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의식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지난해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다시 검토한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우리 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 계류된 상황"이라며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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