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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간호법 22일 재발의 추진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간호법 22일 재발의 추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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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22일 오전 재발의 예정"
간무협 "민주당 눈속임 꼼수, 반드시 심판할 것"
보건복지부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 혁신 바람직"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건복지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다. 22일 오전 재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직역간 합의는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은 직역 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을 계획했던 거라 합의를 계속했었다"며 "합의가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만큼 법안을 지속 미룰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가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눈속임 꼼수다.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간호법안 재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각 직역들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야한다.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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