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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지원금 금지 시행 임박…입간판 지원도 안된다

병·의원 지원금 금지 시행 임박…입간판 지원도 안된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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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병원지원금 금지법 본격 시행…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보건복지부 "알선 중개, 광고 금지 행위에대한 처벌 보다 예방이 목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23일부터 병·의원 운영 또는 개설 과정에서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지원금'이 전면 금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병의원 입간판 지원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앞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수수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법은 23일부터 시행된다.

약사가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으로까지 만들어진것.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뀐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담고 있다.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은 벌금액의 1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병의원 입간판 비용 지원도 위법이 될 수 있다"라며 "사례와 법원 판례가 쌓이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자격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행정청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법부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주를 이룬다. 사법부의 판단 전 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처벌 보다 예방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알선 중개, 광고까지 못하도록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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