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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7 06:00 (수)
‘병·의원 개설 예정자'까지 담합 처벌? 의약계 찬반 팽팽
‘병·의원 개설 예정자'까지 담합 처벌? 의약계 찬반 팽팽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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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합행위 처벌대상 ‘의료기관 개설자’→‘개설 예정자’ 확대 추진
의협 "개설 예정자 뭘로 구분? 명확성 원칙 어긋나...혼란만 부를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약국 담합 행위 처벌 대상을 '개설 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약계는 찬성 의견을, 의료계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의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키로 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의료기관-약국 담합행위 처벌 대상을 현행 '개설자'에서 '개설 예정자'까지 확대하고 ▲담합 행위 알선·중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이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개설자'에 한해서만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개설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정부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 훼손, 건전한 시장질서 파괴 및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을 유발하므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예정자와 브로커를 포함해 개설 단계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약계는 적극 찬성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불법 병원지원금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기능적·경제적 독립성을 저해시켜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환자의 건강과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폐단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본 약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설하려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제도 시행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범위 확장에 따른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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