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FIMS 시술 외래서 시행 가능…입원 불필요"

"FIMS 시술 외래서 시행 가능…입원 불필요"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09 17: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FIMS 시술 후 입원료 삭감 사례 10건 공개
"환자 합병증 및 시술 후 경과관찰 필요성 꼭 남겨야"

# A병원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50대 여성 환자에게 입원 당일 FIMS를 시행하고 2일 동안 입원진료를 하고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B병원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상병으로 입원한 40대 남성에게 입원 당일 FIMS를 하고 1일 입원 진료 후 '낮병동입원료'를 청구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역시 B병원이 청구한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통증 치료를 주로 하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비침습적 치료 FIMS(미세유착박리술 및 신경자극술) 시술을 하고 1~2일 정도 단기입원을 결정하고 입원료를 청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원료 조정, 일명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원료를 청구하려면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꼭 들어 있어야 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통증 환자에게 FIMS를 시행한 후 1~2일 입원시키고 입원료를 청구했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삭감한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2021년 신설된 '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입원료 급여 청구에 대해 전문 심사를 하면서 입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야 한다. 심사 대상은 급여 청구에서 이상 분포를 보이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FIMS는 통증을 주로 치료하는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종합병원 입원실은 일반과 상급을 모두 더해 9만9714개가 있으며 병원은 12만7686개, 의원은 5만887개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FIMS는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시술로 확인되지 않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하다"라며 "다만 입원 적응증 판단에는 심한통증 등 환자 상태가 중요하고 시술 관련 출혈, 감염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경과관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입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합병증 및 시술 후 경과관찰 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된 입원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