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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편으로 "980억원 수가인상 효과" 정말로?

상대가치 개편으로 "980억원 수가인상 효과" 정말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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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점수 개선, 과소보상과 과보상의 리밸런싱 초점
정성훈 과장 "큰 틀만 잡은 것, 계속 조정 예정…11월까지 고시 전면 개정"
대개협 "근본 대책 없이 미봉책에 불과해, 의료계 갈등 골 깊어질 것" 비판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정부가 발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건강보험재정 980억원의 증가분이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3차 상대가치점수 개선안에 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검체와 영상분야 수가를 낮췄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수술·처치 부분에 투입하는 내용의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의료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가산제도의 취지가 약화된 만큼, 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추가 재정을 확보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추진한 종별 가산 폐지·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면서 "의료계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을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오히려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대개협은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지적에 정성훈 과장은 필수의료 확충에 무게를 둬 '과감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상대가치 개편 자체는 수가 수준의 균형성 제고가 1번이다"며 "과소 보상 영역과 과보상 영역간의 정비를 해서 균형성을 맞춰가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대책과 확충과 관련된 방향성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면 종별가산과 내소정 가산 등을 정비해 총 4781억원의 재정 이동이 있었지만, 외과계 보상 1082억원과 입원료 개편 3700억원 편성을 더해 신규 재정 편성 986억원을 더했다. 과감한 추가 재정 투입"이라고 강조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안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종별가산제도와 내소정 가산에서 각각 4254억원, 527억원을 뺐다. 종별가산제도에서는 검체·영상검사분야 보상을 5188억 낮추고 수술·처치 기능에 934억원을 배정하고, 내소정 가산제도에서는 기본진료에서 1348억원을 빼고 검체·영상 및 수술·처치·기능에 각각 65억원, 756억원을 배정했다.

종별가산과 내소정 가산에서 빠진 총 4781억원은 외과계 보상 1082억원과 입원료 개편 3700억원으로 이동됐다. 

외과계 보상은 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한 내시경 수술(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 인상을 단행한다. 관절경은 40만 2000원, 흉강경은 17만 3000원, 관절경은 16만 4000원을 인상한다.

입원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아·중증환자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 배치수준 향상 유도 ▲신종감염병 대비 수가 인상 등을 반영해 입원료 전반의 보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큰 틀에서는 재정을 다시 옮겨서 리밸런싱을 한 것"이라며 "점수 변동은 미니멀하게 계속 있을 수 있다. 개별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 목록표 및 급여 기준 고시는 10월 중, 청구 명세서 변경은 11월 중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3차 개편 적용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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