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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안 속도 못내는 이유는? "너무 구체적"

비대면진료 법안 속도 못내는 이유는? "너무 구체적"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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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안정성 높다…법 제정 꼭 필요"
"중개업체 비정상적 행태 해결 가장 시급…인증제 바람직"

"아직 기회는 열려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이 같은 기대감을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에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사진=박양명 기자] ⓒ의협신문
국회에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여 남았다"라며 "시범사업만으로는 비대면진료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은 총 6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올해 5월까지로 그전에 '임시국회'는 상시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시각이다. 모법에서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형태로 제도를 다듬어 나가면 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비대면진료 대상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비대면진료 가능 질환을 법안에 명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장기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재진 환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라는 문구를 둬 질환 확대 여지는 남겼지만 어찌 됐든 모법에 비대면진료 적용 질환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

강 의원뿐만 아니라 최혜영·이종성·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가 구체적이다. 

단순히 '재진'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1회 이상 대면진료한 다음의 환자'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했다. 또 고혈압·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치료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 질환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명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들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 논의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등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일단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너무 불안정성이 높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요소들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의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현재는 비대면진료 업체를 관리 감독할 근거가 없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 관리 감독 관련 내용은 신현영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은 신고제로 하고 정부가 업체 준수사항을 고시하고 위반해도 제재 수단은 없는 내용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업체에 강경한 입장이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은 '허가제'로 운영해야 하고 준수사항으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및 환자의 의사결정 저해행위,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넣었다.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 조항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는 의견과 확대하려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들은 현재 전자차트(EMR) 처럼 인증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국회는 불안정성이 높은 시범사업을 제도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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