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정부, 콧물약·해열제 사재기 의심 병·의원 현장조사 나선다

정부, 콧물약·해열제 사재기 의심 병·의원 현장조사 나선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05 12:52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1월 중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 집중 단속
재고량, 사용증빙 서류 등 중점 점검…약사법 위반 소지 파악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조사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이달 중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콧물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 해열진통제 세토펜 현탁액(삼아제약)이다.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을 구매한 약국과 의료기관 중 구매량 상휘 15% 이상 ▲세토펜 11개 이상 구매한 약국, 의료기관 중 구매량 상위 20%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특정 감기약을 구매해놓고 사용률이 0%인 기관이 40여곳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재기 의심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독감 등 감염병이 잇따라 유행하면서 해열제 등의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의약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등 6개 성분에 대해 증산을 조건으로 약가를 인상한 결정이 민관협의체 운영의 대표적 결정이다. 이밖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선정 기준을 확대해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를 비롯한 소아약 6개 성분을 신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계와 간담회를 통해 수급불안 의약품인 소아해열제 중복 처방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나아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체계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