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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지원금 등 의사·약사간 담합 행위 법으로 금지된다

입점지원금 등 의사·약사간 담합 행위 법으로 금지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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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공포 즉시 시행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착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2023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39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합·수정되면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도 담겼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 제23조의5에 제3항을 신설한 내용이다. 

신설된 내용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법안들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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