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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다수당 횡포" 비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다수당 횡포" 비판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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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회 22일 "정치적 셈법 난도질…날치기 통과 유감·우려" 표명

12월 17일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9·4 의정합의를 이행하라"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월 22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2020년 극렬한 반대 끝에 무산된 법안이 무덤에서 되돌아온 것"이라면서 "위헌적 내용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기의 법안에 대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학생을 10년간 의료취약지역에 강제로 복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10년간 국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개협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위헌 문제도 짚었다.

대개협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정하는 것으로 인해 의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면서 "법률적이나 형평성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데 대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가의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했다"고 진단한 대개협은 "억지로 의사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무복무로 묶어도 정작 환자들은 KTX 타고 서울로 향할 뿐"이라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의사가 양산된다고 해도 진료할 환자 숫자가 적어 강제로 의무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하염없이 환자만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할 것이고, 의무복무가 끝나면 결국은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당장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으로 복무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의료자원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의료를 돌보고 의료의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다"며 "제발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 말고 민의를 존중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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