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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 예고

심평원,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 예고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1.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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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기획 조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 여전"
진료비 확인 민원 다발생 대형병원 대상 "의원 해당 없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를 대형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기획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분야를 기획 현지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민원이 많은 일부 대형병원이다.

심평원은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2010년과 2012년에는 상급종합병원, 2013년과 2014년에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2016년에는 종합병원과 병원, 2017년에는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현지조사 대상을 기존 상급종병에서 좀 더 확대해 대형 종합병원까지 나가기로 한 것.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진료비 확인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포착된 사안이다. 그렇다 보니 국정감사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올해 국감에서도 진료비 확인 민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통계로 나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2575억원으로 이 중 3.6%인 91억여원이 과다 징수로 판정, 환불됐다.

또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 동안 진료비 과다 징수로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5억9710만원 수준이었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서 대형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획 현지조사를 잘 하지 못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본인부담 과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일부 상급종병을 포함, 대형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의원급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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