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법 미비 규정 '집중 고찰'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법 미비 규정 '집중 고찰'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1.15 18: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료법학회 11월 18일 온라인 월례 학술발표회
연명의료 대상 환자·질환·윤리위 설치 등 규정 미비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연고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연고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료계와 법조계가 소통·협력하는 학제간 융합 학회인 대한의료법학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장한/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11월 18일(토) 오전 10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 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온라인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문상혁 교수(백석예술대학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온라인 줌 참석자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의 문제점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규정이 없어 연명의료 여부에 관해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연고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연명의료 결정과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명의료 적용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어 암·뇌졸중·중증 치매 등이 악화돼 지속적 식물 상태에 있는 말기환자조차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안규백 의원이 '안락사(의사조력자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파문을 일으켰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행 법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안락사'를 법제화할 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확대 ▲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현행 법률부터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의료법학회 월례 학술발표회에 참여하려면 온라인 ZOOM 바로가기(https://us02web.zoom.us/j/87608330463?pwd=eXVDTlIxMWVEYUlRYkN6SGU2NWFHUT09) 또는 줌 회의실(ID : 876 0833 0463 / 비밀번호 : 898204)을 방문하면 된다.

별도의 참가 신청이나 참가비는 없으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가 참여할 수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학술발표회 참석 시 화면에 표시되는 본인의 이름을 실제 성함으로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월례 학술발표회에 발표를 원하는 회원은 박지용 학술이사(jiyongpark@yonsei.ac.kr)·이인재 학술이사(yeocha@hanmail.net)에게 연락하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