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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재개정 움직임에, 의협 "정상화 서둘러야"

면허취소법 재개정 움직임에, 의협 "정상화 서둘러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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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등 10인,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 결격사유, 모든 범죄→의료 및 강력범죄 '현실화'
"개정 의료법, 과도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합리적 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위법 행위로도 의사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 전 조속한 재개정을 통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9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최재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는 위법 행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했던 것을, 다시 의료 관련 및 중대범죄로 제한해 법률의 합목적성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고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해당 규정을 개정해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바다.

의협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의료인에 대해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이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헌법에서 정한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9일 관련 의견서를 통해 "의협 등 의료계는 법안 발의 단계부터 관련된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법률 재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과도한 면허결격사유 규정은 나아가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절차의 진행을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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