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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형 혈액관리제도 구축돼

선진형 혈액관리제도 구축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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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적십자사가, 수혈용으로 공급된 혈액중 판정오류가 의심되는 2,550건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수혈환자 중 C형간염과 B형간염 양성자 각각 5명과 4명을 확인했다고 밝혀 혈액관리의 허점이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추적조사는 국내 혈액사업 역사상 처음 시도된 것으로, 관련학회 등에서는 일단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선진국처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수혈부작용 보고체계가 제도화돼 혈액수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추적조사 및 결과발표에 그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혈액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적십자사와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대한수혈학회에 '수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주제의 연구를 위탁했으며, 2002년 2월 연구를 마친 수혈학회로 부터 혈액 감시제도, 혈액관리업무 모니터링시스템, 혈액원 표준업무지침, 수혈지침 등의 도입을 제안받은 바 있다.

복지부가 이처럼 연구만 의뢰해 놓고 그 결과물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제안을 포함해 선진형 혈액관리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도 확인된 것만 13건에 이르고 있는 만큼 선진국의 경우 처럼 에이즈 항원항체검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비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혈전후 바이러스가 검사가 아직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실정에서 수혈후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그 원인이 수혈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다른 것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혈 전후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함으로써 추후 수혈 부작용에 대한 원인조사가 명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1981년부터 혈액관리법에 근거해 혈액 관련업무를 적십자사에 모두 맡겨 놓고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 적십자사 3,000여명의 직원중 절반인 1,500명이 전국 16개 혈액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2명의 직원만이 다른 업무와 함께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혈액사업을 전담할 독립기관의 필요성도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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