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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다고 응급환자 안받으면 불이익? 정부 "사실과 달라"

의사 없다고 응급환자 안받으면 불이익? 정부 "사실과 달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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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용곤란 구체화, 병상·장비 부족-중증환자 포화 때는 예외 '인정'
최종진료과 입원실·중환자실 부족, 입원환자 대기 등의 이유로는 불가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른바 응급환자 수용곤란 사유가 구체화됐다.

병원내 전력 마비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 더해 응급실 병상 포화, 응급환자 진단 등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가 이미 내원해 있는 경우 등에는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이 세부안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119구급대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난 1월 그 내용을 구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에게는 환자 수용 곤란시 그 내용과 더불어 △환자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입법 예고안을 두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 6월 뒤늦게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른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논의해왔다.

ⓒ의협신문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사유(안)(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응급실 단계에서 응급환자 평가·중증도 분류, 초기 처치가 이뤄질 수 없는' 경우 수용곤란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협의체는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치료과의 인력이나 입원실 등 시설 부족, 정규 입원·외래 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

이를 테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거부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밝힌 "의사 없다고 환자 안받으면 병원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할 경우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 위반시 상급종합병원 평가시 감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협의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침안 내용을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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