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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먼저 봤다고 응급실서 난동, 의협 "강력 처벌"

심정지 환자 먼저 봤다고 응급실서 난동, 의협 "강력 처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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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응급실 폭언·난동 사건 "깊은 유감" 개탄
"의료인 진료방해 중대범죄, 이유 불문 엄중 처벌해야"

ⓒ의협신문
강원도 응급실 난동 사건,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자신들보다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심정지 환자를 먼저 진료했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가까이 의료진에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난동사건이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꼽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일, 강원도 모 병원. 사우나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남성 환자의 보호자가 뒤늦게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 응급실이 마비된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이송된 남성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초진 진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환자 보호자는 의료진이 환자를 15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향해 1시간 가까이 폭언을 퍼부었다.

해당 보호자는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에도 폭언과 괴성을 멈추지 않았다. 의료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마찬가지. 난동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은 꼼짝없이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의협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며, 당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그간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력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 등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특히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범죄행위로, 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정부와 사회가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진이 여러 신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마저 위태로워지고,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엄벌에 처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응급실 난동사건이 계속되자, 국회는 앞서 법률 개정으로 통해 응급의료 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의료진 등 폭행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으로다.

2019년 1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도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으나, 여전히 현장과 온도차가 있는데다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 처벌이 전부라 이후에도 응급실 안팎에서의 폭언 난동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협신문
2019년 1월 시행, 개정 응급의료법 주요 내용 [자료=경기북부지방경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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