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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급여화된다?…의협 "동요할 가치도 없다"

한방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급여화된다?…의협 "동요할 가치도 없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9.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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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고 리스트 일 뿐 별개 사안…한의계 주장 문제 있어"
의협 "한방 행위 비급여 등재리스트 포함 차단 주력"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한의계가 일부 한방행위가 비급여 보고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두고 건강보험 급여화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확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가 "거짓 주장에 동요할 필요도,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비급여 '보고' 리스트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행위목록'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보고 항목에는 총 594개의 행위가 있으며, 이중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이 한방물리요법으로 분류돼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한의계는 해당 한방 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 호도했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이 상세분류 항목으로 신설됨으로써 이 두가지 행위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한의계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 의협은 비급여 공개와 보고를 위한 각종 회의 및 협의체에 참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보건복지부 주무 담당관을 통해 비급여 신고리스트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리스트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수차례 확인해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계의 거짓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파악했다.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는 "비급여 보고리스트와 급여리스트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으로 한의계의 억지 주장과 거짓 프레임에 동요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안된 한방행위가 급여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위원회 등의 고유의 절차과정에서 문제를 삼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향후 한방행위가 건강보험 등재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에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위원회 등의 건강보험 고유의 절차를 지키며 등재를 차단하는 방향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학적 타당성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행위를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의협은 구시대적 행위가 자행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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