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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건강보험 호캉스, 관할 보건소 경찰 고발

한의원 건강보험 호캉스, 관할 보건소 경찰 고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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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으로 상급병실 무료 입원? "의료법 위반, 건강보험 악용"

ⓒ의협신문
서울 마포구 소재 한의원에서 발송한 '건강보험 호캉스' 광고 문자(왼쪽)와 홍보한 병실 모습(오른쪽). ⓒ의협신문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여름 호캉스를 보내고 실비로 돌려받으라'는 문자를 발송해 물의를 빚은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한의원은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지불해 쾌적한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뉘앙스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블로그에서도 '실비보험으로 상급병실 무료로 입원하는 꿀팁', '쾌적한 1인실 입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일반병실 가격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2호와 13호는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15호는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마포구보건소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7월 11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더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잇따랐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3일 뒤인 14일 신고 민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증환자까지 '호캉스'를 목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당청구 신고센터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보건소는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지도하고 마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6일 공문을 통해 민원인 및 단체에도 전달됐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선을 그었으나 사건을 계기로 한의과에서 과다 청구되는 진료비 문제가 다시 회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보험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는 46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데 반해, 의과 진료비는 1조 439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3% 감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한의과 경증환자 자보 진료비가 의과보다 4배 높은 왜곡이 만연하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도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증·응급·필수의료 영역에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공적 보장을 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호캉스'라는 영리적 마케팅에 유용하는 것은 미래 국민건강을 소진시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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