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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졸업생 '10년 복무' 강제화…위헌?

공공의대 졸업생 '10년 복무' 강제화…위헌?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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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개선 때가 급한데, 수십 년 뒤 바라보는 공공의대 웬말"
"부속병원 설립에만 혈세 수천억원...강제 복무 중도 탈락·법적 분쟁 속출"
필수의료 특례법·기피분야 적정 보상·근무환경 개선·인프라 확충 등 대안 제시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7월 27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 2123500, 이하 공공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졸업한 의대생이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후 10년간 지정받은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4일 "필수의료 인력부족의 근본적 요인은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필수의료 환경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수십 년 후에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공공의대를 신설하기 보다는 당장이라도 개선이 가능한 기피 분야 저수가 문제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

특히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규정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산하는 법안은 정책의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사가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후 수도권에 비해 의료·교육·주거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외국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길다.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여러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 다방면에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교육의 질 하락 문제도 우려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 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교육 인프라를 갖춰야 양성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실습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부속병원 없이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탁교육이나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면, 공공의대 의학교육 부실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용효과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역 내에 실습기관이 없을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부속병원 설립에만 수천억원 혈세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그 실효성조차 명확하게 담보할 수 없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제도는 악용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특히 적정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놓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래 인구 추계,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 "이런 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면 향후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필수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료인력 재배치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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