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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 불가" 전제
의협 "의대 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 불가" 전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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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결과 보고·의사인력 논의에 대한 입장' 9일 대회원 서신
필수의료 특례법·기피분야 적정보상 등 근본 해결책 제안...보건복지부 동의
의료인력 확충 논의 시 전제...필수·지역의료 실행안 마련,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후문이 퍼지자, 의협은 "재배치 등 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월 8일 개최된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2025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키로 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의료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튿날인 6월 9일 성명을 통해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합의는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고, 같은 날 대한내과의사회도 공식 질의서를 통해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의협에 물어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서신을 띄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 논의가 이뤄진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 결과를 회원들에게 밝혔다.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 보상을 제시했다"고 밝힌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의료인력 재배치 등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의협은 필수 전제 조건으로 ▲정확한 의료인력의 현황 및 미래 수요 분석 ▲확충 필요시 구체적 필수의료·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로 제도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보상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안 동시 진행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이공계 의대 쏠림 대책 마련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전제 사항에 보건복지부 또한 공감,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돌이킨 의협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회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우려에 "안으로는 회원 의견을 경청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밖으로는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 보상안·보호책도 없는 현실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린다고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늘어날 리 없다"며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들이 서로 필수의료로 가겠다고 경쟁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지, 그저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원초적 사고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것은, 의대 교육 특성상 거의 20년은 돼야 제 역할을 하는 후배 의사들을 경쟁상대로 생각해서가 아니다. 의료현장 붕괴를 걱정할 뿐"이라며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퍼지며 이공계 인재들은 벌써부터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래인 교육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내과의사회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효율적인 배분이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규제감소와 세금 감면, 재정 투입 등을 논의할 때"라고 말을 보탰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결과 보고 및 의사인력 논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6월 8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결과를 회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목요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대해 우리협회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 
■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발맞춰야 한다. 
■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고려되어야 할 우리협회에서 제안한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이를 같이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우리협회의 정책방향에 반영하고, ▶밖으로는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 6. 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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