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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로 치매·파킨슨 진단하겠단 발상, 위험성 방증"

"뇌파계로 치매·파킨슨 진단하겠단 발상, 위험성 방증"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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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사회·신경정신의학회·신경외과의사회 규탄 '릴레이'
치매·파킨슨 환자 병력이 핵심…MRI·PET 참조하나 뇌파계 무관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대법원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겠다며 뇌파계를 사용해 온 한의사의 행위가 무면허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에 대해 의료계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판결이 선고된 8월 18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향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용도 및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취지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공감할 수 없다"며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른 한의사들의 뇌파계나 초음파 사용이 한의학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신경정신의학회는 "의과대학에서도 침술, 부항, 추나요법 등 강의를 추가해 실제 환자에 대한 임상실습이나 교육 없이 의사들이 시행한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대법원판결은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의학에서 언급조차 없는 데다 서양학자의 이름을 딴 '파킨슨(Parkinson)병'을 한의원에서 진단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사 자체가 비침습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데,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병을 묵히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라며 근시안적인 판단이라 비판했다. 

또 치매와 파킨슨병이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뇌파계로 진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전문적이라고 짚었다.

치매는 환자 병력 외에도 뇌 MRI 촬영을 통한 해마 위축 등 관찰과 신경인지기능검사(SNSB, CERAD) 등으로 중등도를 평가하며, 파킨슨병 진단에서는 병력 청취와 운동 증상 관찰이 가장 중요하고 PET 영상을 조기 진단에 참고할 수 있지만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8월 19일에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 비극적인 판결에 참여한 법관들은 희생자들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며 따끔하게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도 "뇌파 검사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발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한의사의 인식과 법원 판결의 오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뇌파 검사는 의사들 중에도 신경 관련 전공자 일부만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이며 결과 분석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 매우 섬세한 검사"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적 개념으로 설계된 뇌파 검사는 그 해석과 치료 역시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뇌파 검사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의 한의사에게 맡겨진 뇌파 검사의 해석 및 치료의 위험성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8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공판은 증거 원본 확인 후 종결됐다. 선고 기일은 9월 14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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