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취연고 불법 수입·의료용 마약 불법 투여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미성년자도 문신 시술"
조직폭력배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의료용 마약을 소지한 문신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비롯한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 총 25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에 문신·타투 등의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다. 문신 시술은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검찰은 집단 난투를 벌인 폭력조직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신이 폭력조직 가입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조직폭력배들은 문신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하며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조폭문신을 하면서 폭력조직을 선망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신시술업자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4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조직폭력배(8개파 128명)등 2000여명에게 불법으로 조폭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광주지검 의료자문위원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학회로부터 '불법 문신의 위해성' 관련 의견서를 받아 문신 부작용의 심각성과 폐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문신업자들이 조폭과 결탁, 수십억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브로커를 통해 외국에서 불법으로 무허가 마취연고를 수입하고,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 패치 등 전문의약품을 소지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문신시술업자 12명 등 총 16명을 적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현재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앞으로도 조폭문신 전문업자들과 같이 폭력조직과 결탁해 폭력조직 가입과 활동을 도우며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