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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소아'까지 확대되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소아'까지 확대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7.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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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27일 의료분쟁조정법 대표 발의
"소아진료 의료사고로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 구축"
김이연 의협 대변인 "소아진료 정상화 계기되길 희망"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난 5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사고에서 소아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소아의료를 정상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안을 환영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분만과 신생아,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진료의 연속성도 있지만, 진료과의 특성상 불안정성과 비전형성이 큰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에는 의료에 교육처럼 소비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고발 및 소송 남발 등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형태로 변질되고, 의료인력의 기피와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법안이 소아의료를 정상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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