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지난해 9월 응급의료 개정안 대표 발의
18일 본회의서 찬성 191인·반대 0인·기권4인 통과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시 의료기관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7월 18일 본회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법률안 10건을 포함해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소관 10건의 법률안 중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최종 통과됐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폭력사건 발생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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