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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업무 가중 전공의 "환자 지키며 처우 개선"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업무 가중 전공의 "환자 지키며 처우 개선"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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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보건의료인 근로시간 단축·인력기준 강화는 나아가야 할 길"
'엎친 데 덮친' 전공의 과로…"적극 정책 추진, 파업 지속 시 행동 논의"

ⓒ의협신문
[사진=pexels] ⓒ의협신문

어려운 근로 여건을 호소해온 전공의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더욱 늘어난 업무로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도 '환자 곁을 지키면서 처우 개선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7월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1인당 환자수 제한,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강화를 진지하게 정책 대안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와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당하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근로조건 하에 근거 없는 수련교육시간 확보를 명목으로 노동착취가 정당화되고 있다"며 "보건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투자와 보상 없이 종사자를 갈아 넣어 서비스를 유지하는 행태가 오랜 관행이 됐다"고 돌이켰다.

특히 "매년 총 의사 수가 증가해도 필수의료 현장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강인하고 가족·공동체와 삶보다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며 "오늘날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우연이 아니며, 병원 내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병원 내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처우 개선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병상당 전담전문의 비중 1:100 수준으로 강화 ▲전공의 대 환자 수 1:15 수준으로 제한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 연동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 영역에 충분한 투자 등을 제언했다.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국회에 발의된 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책의 창이 열린 2023년,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우선순위에 밀려 법안이 계류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협은 "최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으로 인해 혈압 측정과 수액 교체 등 기존 의사 담당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 전공의들인 겹친 업무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업무 과중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지속된다면,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에 대응하는 연대행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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