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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위탁수수료는 시장경제 따른 합법적 비용"

경기도의사회 "위탁수수료는 시장경제 따른 합법적 비용"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7.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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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성격 규정 규제 또 다른 관치의료 행태" 비판

경기도의사회가 7월 11일 검체검사 위탁 고시 관련 의견문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가 검체 위탁-수탁기관 사이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던 영업 계약에 대해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불법 리베이트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려는 것은 관치의료 또다른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사안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합법적 비용"이라며 "위탁기관 수수료는 단순 영업비용이 아니라 환자 진료 과정에 부수되는 검체 채취 및 설명 등에 관여된 비용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의견문 전문.

검체검사 위탁 고시 관련 쟁점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의견

1. 고시 재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현재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방적으로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검체검사 위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복지부 누가 도대체 의료계 누구와 상의하여 초안을 만든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복지부가 의료 관련 고시를 만들 때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다.  

해당 고시는 그간 검체위탁기관과 검체수탁기관 사이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던 영업 계약에 대해서,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불법 리베이트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려는 관치의료 또다른 행태이다.

의협이나 위탁기관인 임상과의 의견수렴은 배제한 채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개별 접촉한 특정 학회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것은 고시 제정이 임상과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악제도를 만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해관계자인 위탁 의료기관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한쪽의 의견만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2. 고시 문제 조항

(1) 검체검사 위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검체를 위탁하는 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과 질관리가 중요함에도 이 위원회의 구성에 수탁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구조상 아예 배제되어 있고 별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길게는 3개월간 수탁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탁검사 기관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대표가 빠진 위원회가 일방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불공정의 핵심이다. 검체 검사 수탁인증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임상 각과의 대표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여 어느 한쪽의 전유물로 이용되며 타과 임상과들의 일방적 손해만 요구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 별표의 세부평가기준이 도대체 의료계 누구의 의도로 제정된 것이며 해당 별표 기준을 만들 때 위탁기관의 의견수렴은 어떤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져야 한다.

질평가는 잘못되어도 최고 2점의 벌점만 받게 되어 있으면서(질평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벌점은 적고 질평가가 엉망이어도 2점의 벌점이고 3회 경고를 받아도 질가산 만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할인율에 대해서는 15% 미만도 1점 경고이고 할인율이 없어야 무벌점으로 결론은 할인을 하지 못하게 강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별표를 제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 질평가가 그렇게 중요한데 정작 검사가 엉망이어도 벌점 2점에 불과하여 질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위탁기관에 대한 할인 금지가 목적이다. 

별표 세부평가기준에서 할인율에 따른 벌점제도를 없애야 하고, 해당 규정은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지 올바른 질관리가 목적이 아니다.

3. 대한의사협회 대응 방식 문제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식을 보면 

(1) 해당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의 수수료 배분 문제가 불법 리베이트라는 성격이란걸 인정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2) 회원들의 민심이 안좋아 지자 의협과 각과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이 정부가 발주한 용역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으며, 

(3) 실제 지난 5월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목적이 불법할인행위 방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11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만 끄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우려되고 있음.

만약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위수탁수수료 배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무관하게, 정부가 의료계를 편 가르기 하면서 수시로 고시를 통해 관련 요율을 조절하며, 추후 수탁 기관뿐 아니라 위탁 기관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함. 

4. 검체검사위탁고시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사회의 제안

검체검사 위탁고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합법적인 비용이라는 점, 위탁기관 수수료는 단순 영업비용이 아니라 환자 진료 과정에 부수되는 검체 채취 및 설명 등에 관여된 비용 성격이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해당 비용을 불법화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관치의료 행태를 보인다면 현재 보여 지는 필수의료 붕괴에 더해 1차 의료 붕괴까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잘못된 관치의료 고시를 정당화 하려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공무원과 이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적절한 처분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고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판을 짜서 싸울 필요가 있음.   

2023. 7. 11.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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