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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짚은 필수의료지원법 개선 대안은?

의협이 짚은 필수의료지원법 개선 대안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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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다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현행법과 교차 유의
선언적 의미에서 나아가 실질적 지원으로…하위법령 위임규정 추가해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 끝에 6월 14일 국회에 발의된 필수의료 지원법안. 대한의사협회는 적극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 필수의료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보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 2122642)과 관련해, 7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하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전문의 확보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 짚었다. 

필수의료 위기 극복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취지로 밝힌 법안에 의협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필수의료 살리기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면서 "제도 보완과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의료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법안 제13조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환자 생명과 직결되고 시급을 다투는 필수의료 특성상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면제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응급의료법 등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과 같이 감경까지 규정할 경우,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불가항력 의료사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수의료 지원법안 제12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수련과정 운영, 전공의 수련과정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려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구체적·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그간 필수의료에 국가 차원의 강력한 개선안과 지원대책이 부재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가속화하고,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란 경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돌이키고 "의협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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