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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의 의미는?

심평원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의 의미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7.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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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지난달 30일 본회의서 찬성 266인·반대 0인 의결
김이연 대변인 "의사 행정부담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 질 높이는 중요 원칙"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료계 내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에서 출생 신고 주체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에 공감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라고도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한 산모가 2명의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건 등 미등록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지속 발생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 의결 속도를 높여 마련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며, 심평원은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재촉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통보를 시행하지 않았을 시 처벌하는 조항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출생통보제는 논의 과정에서 신고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할 것인지, 심평원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총 12건의 출생통보제 법안 중 대다수의 법안은 산부인과 등 분만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장에서 출생통보를 알리는 주체로 명시했다. 이에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짚으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대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감하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출생 통보의 주체를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를 설명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실, 법원행정처까지 모두 의견을 반영해 합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결국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담을 상당히 줄어들고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출생통보제의 신고 주체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변경 지정된 것과 관련해 "출생 신고와 관련한 행정적 업무는 국가의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환기한 결과 국민도 안심하고 의료 현장에서도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형태로 합의됐다"며 "의료계는 최근 불거진 불행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출생 등록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본질적으로 산모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목적을 강조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회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잘 전달하고 사회적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둔 김이연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의사의 행정부담이 폭증해 오히려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고 돌보는 시간은 줄고 의료진은 번아웃에 시달린다는 리포트가 세계의사회 등에 지속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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