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기준 모호한 '무면허의료'…지시자 '징역 5년' 엄중 처벌?

기준 모호한 '무면허의료'…지시자 '징역 5년' 엄중 처벌?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26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는데 자의적 판단? 방어진료 조장, 의료행위 자체 불가능"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간호법의 후속 법안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를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모호한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5월 24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22234)은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 '진료 보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을 발의 취지로 밝히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 지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별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공감하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 또한 모호하기에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지 않아 개별 사건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 근거와, 거부 시 징계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 특히 의료행위 거부자에게 징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큰 우려를 표하며 "지시받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시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행위는 주체인 의사의 판단하에 각 보건의료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진행해야 하는데,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지시 거부가 발생한다면 의료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직역 간 신뢰 훼손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의식한 의료진의 방어 진료와 수술실 기능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