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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때문"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때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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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조사
비대면 진료 허용 '반대' 55.3% vs '찬성' 24.6% 2배 이상 차이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 때문에 반대 89.4%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협 입장 반영시켜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사들은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고수해왔다. 다만, 2022년 4월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비대면 진료 사안을 위임하도록 의결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절대 반대 기조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2022년 12월 발간한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연구> 내용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신문]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신문]은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한다.

1. 의사회원,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땜문"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조사

2. '초진 불가·재진 허용' 89.6%…의사 대부분 초진 부적합 인식
-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처방)를 했던 의사회원들은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도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은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의사회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2배 이상 많았고, 반대 이유 역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89.4%)을 꼽았다.

향후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44.1%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의협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41.3%)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 인식과 정책적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2022년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검토(연구)'를 의결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2022년 12월 완료했다.(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이후 선행 연구를 포함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2022년 12월 의사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표1) 비대면 진료 이유 및 비대면 진료 시 들은 생각. ⓒ의협신문
(그림1) 비대면 진료 이유 및 비대면 진료 시 들은 생각.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경험 여부와 관련해서는 62.7%가 '경험을 했다'(내과계 72.6%, 외과계 53.9%, 지원계 31.8%, 일반과 66.7%)고 답했으며, 비대면 진료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 없어서'가 81.3%였다.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았다'(64.4%)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했다'(48.5%)가 뒤를 이었다.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 감염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34.9%),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진료가 이뤄졌다'(22.6%) 순을 보였다.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그 결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9.4%로 가장 높았다.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5.7%), '대면진료가 더 편해서'(12.9%) 순을 보였다.

의정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떤 제한 조건(종별, 질환, 위치, 제공방법, 초·재진 제한 등)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를 실제로 한 비율은 6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한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 진료를 할 수 없어서 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만약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가 비대면 진료로는 대면 진료만큼 충분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는 자부심이 들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았던 점 역시 실제로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할 때 안전성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2)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및 전문과목별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의협신문
(그림2)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및 전문과목별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55.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고, 16.3%가 '의견 보류'에 답했다. 전문과목별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내과계가 52.0%, 외과계 60.9%, 지원계 55.8%, 일반과 50.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가 69.1%로 높았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89.4%로 가장 높았다. 의견을 보류한 이유로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가 70.8%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5.2%가 '반대한다'에 응답했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응답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 반대 응답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조사할 때마다 응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이는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안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 '의견 보류'는 16.3%였는데, 이는 이전 조사에 비대면 진료허용에 반대했던 의견이 '의견 보류'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2022년 12월∼2023년 1월로, 2022년 8월 26일에 정부는 2023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전이라고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

(표3)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 및 반대 이유,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견보류한 이유. ⓒ의협신문
(그림3)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 및 반대 이유,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견보류한 이유. ⓒ의협신문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현 시점에서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봤다.

향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의사가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결과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가 44.1%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는 29.0%, '아니다' 25.4%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과계 43.8%, 외과계 44.5%, 지원계 46.5%, 일반과 42.2%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가 41.3%, '적극 참여해 회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가 34.6%,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가 23.2%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기존의 계속 반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의협이 비대면 진료 정책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원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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