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대구 10대 청소년 구급차 사망, 진료한 전공의 탓?

대구 10대 청소년 구급차 사망, 진료한 전공의 탓?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22 13:4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용 불가 공지 중, 정신적 응급환자 병동 있는 곳에 전원했더니 '피의자'
응급의학의사회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응급 인프라 개선 시급"
대구파티마병원 2023 응급의학 전공의 '0명'…"필수의료 기피 심화 우려"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경찰이 '응급실 뺑뺑이'로 알려진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진료했던 전공의에게 물어 '피의자'로 전환 수사하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를 애꿎은 전공의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3년차 A 전공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5월 16일부터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을 앞두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5월 중 해당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외상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대구파티마병원에 도착했을 때, A 전공의는 '발목 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뚜렷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진단과 자살 기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토대로 정신과 입원 병동이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A 전공의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조치했다. 

그러나 환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대구 파티마병원은 정신적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을뿐더러, 사건 당일 응급실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정신적 응급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었다.

또 대구·경북지역은 전국 16개 시군 중 대표적인 응급의료취약지로, 대구를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아예 없어 병원에 환자쏠림이 심각한 곳이다.

이 같은 경위에 응급의학의사회는 "A 전공의의 조치가 불법이라면 우리 응급의학전문의 모두는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환자 수용·이송 결정은 진료 행위의 연장이며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며 "응급의료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수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혐의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현장 의료진의 몫이다. 매일 환자 수백명이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수용거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고 오래되지 않아 대부분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와중 과도한 수사·소송 부담은 응급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도록 등 떠민다는 지적인데, 실제로 대구파티마병원 역시 올해 응급의학과에는 단 한명의 전공의도 지원하지 않았다.

응급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환자전원시스템 구축 ▲상급병원에 중증환자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을 꼽은 응급의학의사회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과 응급의학과로 돌리고, 응급의료 위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전가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며 "응급의료진들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는 민·형사소송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