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흉기 들이대고 의료진 폭행 "엄벌해야"

흉기 들이대고 의료진 폭행 "엄벌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20 18:1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흉기 준비한 계획 범죄, 특수폭행 엄벌" 탄원
의료계 "안전하지 않은 진료환경, 환자도 공포…강경 조치해야" 촉구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 안전한 진료실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 안전한 진료실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지난 5월 29일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월 20일 전북익산경찰서에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흉기로 의료진을 위협하고, 병실을 찾아간 담당 전공의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피해 전공의는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 측은 반성의 기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분개했다.

이어 "가해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공포를 줬다. 특히 피해를 당한 전공의는 정신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는데, 사회 정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엄히 벌해야 한다"며 탄원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가해자에게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것과 의료인 폭행 시 건강보험 가입 자격 박탈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행위 중 의료인 폭행을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동시 요건으로 하는 데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 합의를 통한 처벌 회피가 가능하기에 엄격한 법 집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짚고,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죄이며,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만큼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을 적용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환자와 의료인 다수가 활동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 이뤄졌기에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진에 위해를 가한 자들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평생 박탈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위협, 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지금처럼 미온적 조치는)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고 정부와 국민이 같이 칼 들고 협박하는 격이다",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니 돌려달라며 칼 들고 협박한 환자가 있었다", "환자를 위해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너무하다",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게 하는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 등 성토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