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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보이콧·위헌소송 불사

보건의약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보이콧·위헌소송 불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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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동 기자회견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 우선 보험업법 폐기" 촉구
보건의약계 의견 철저히 묵살…보험업계 입김에 휘둘려 무리한 입법 추진 비판
정보 전송주체인 환자·보건의료기관 자율적 방식으로 직접 전송 방안 명문화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자율적 전송방안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의약단체들이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자율적 전송방안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6월 15일 오후에 심의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환자와 민간의 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분명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같은 내용은 대안에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4개 단체는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또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4개 단체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4개 단체는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의약계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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