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사회보험노조가 발표한 자료는 근거가 불명확하고, 약국을 의료기관으로 포함시킬 정도로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더이상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가 건강보험공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은 진료내역통보 자료를 이용해 통계를 낸 것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정보의 불법유츌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노조가 부정적인 면만 부추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뒤 "현행 심사기준은 교과서적인 적정진료를 감안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한 기준으로 적정진료를 하고도 재정문제로 인해 부당하게 삭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청구액과 중복청구 금액을 합하면 835억원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는 보도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환수한 금액 84억9,900만원은 2003년 총진료비 20조5,000억원 중 0.4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복지부 실사 환수액이 95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금액도 20조5,000억원 중 0.04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요양기관이 매우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사회보험노조의 이번 행태는 의도적으로 의사를 음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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