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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열명 중 일곱 대체조제 부적절 경험

의사 열명 중 일곱 대체조제 부적절 경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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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열명 중 일곱명이 사후통보된 대체조제가 부적절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연구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독성연구원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생동성시험 수행실태분석과 생동성인정품목 확대방안'에 따르면 의사의 과반수 이상이 생동성 인정품목의 약효 동등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에 따르면 전국 의사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58.6%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도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약효면에서 동등하지 않으므로 대체조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는 "사후 통보를 해 온 대체조제가 부적절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48%는 "생동성 품목을 늘린다 해도 제네릭 처방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일선 의사들이 대체조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6%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해 약사의 사후통보 의무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생동성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약사에게 물을 결과 ▲사후 통보의 번거로움(45.7%) ▲의사의 불만(24.7%) ▲환자의 거부(12.9%)으로 나타났으며 '생동성 인정 품목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6.7%에 그쳐 생동성 품목 확대가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조제에 따른 약제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생동성 인정 제네릭의 공고를 전후로 대조약의 약품비 구성은 6% 감소한 반면, 생동성 인정 제네릭은 2.5%, 미인정 제네릭은 2.9% 증가하는데 그쳐 약품비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생동성품목의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의 부정적 시각, 약사의 거부감, 미비한 약제비 절감 효과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연구 책임자인 이의경 박사는 생동성인정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의 대체조제시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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