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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벼랑 끝' 필수의료 살리기, 국회도 팔 걷었다

'벼랑 끝' 필수의료 살리기, 국회도 팔 걷었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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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발의
'필수의료=국민 건강·생명 직결된 의료서비스' 정의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조, 의료진 면책 안전진료 조항도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필수의료로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지원·육성토록 하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의료진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21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 유지돼야 할 필수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필수의료에 관한 '정의'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했다.

특정 과를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필수의료로 정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도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또 필수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도 의미있다. 

국가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것과 같이, 필수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조항도 마련됐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사고나 소송 등의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종사자가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필수의료종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응급의료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법안들은 계류 중에 있지만,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은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 역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이 의원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강기윤·김성원·박덕흠·박성민·윤창현·이채익·임병헌·임이자·조명희·조수진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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