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대교수들 "간호법 강행, 민주주의 합의 정신 무시해선 안 돼"

의대교수들 "간호법 강행, 민주주의 합의 정신 무시해선 안 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3 18:3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의교협 "간호사 처우개선법·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중재안' 지지"

ⓒ의협신문
국회 정문 앞에 나란히 설치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 천막.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야당에 민주주의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전의교협은 4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의료인 면허추소법은 면허취소 사유를 성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중재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면허취소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간호법은 향후 의료인 간 업무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쟁송을 만연케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업적 의료 협력 체계에서 '간호'가 의료를 벗어나 단독법으로 나가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와 의료가 중복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법상 간호행위가 충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 의료법이 의사는 진료를, 간호사는 진료보조 및 간호라는 의료 행위를 하도록 분업적 협력 체계를 갖춘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법조 직역과 달리 의료 직역 면허 취소 사유가 좁은 것은 이미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그 시유가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의료면허취소 사유를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기존 체계가 유지된 이유를 살피고 어떤 범위까지 면허 취소 사유를 확장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4월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재안을 "간호사 처우법을 제정하면 기존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를 적절한 수준에서 확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결정을 소수가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와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다수에 기대 편 가르기를 하며 기존 체계를 더욱 많이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한 파괴"라며 "이를 민주주의라 주장한다면 내일 반대편이 다수가 되어 파괴를 민주주의라 주장하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재안에 대한 숙의 없이 원안을 밀어붙이는 간협과 야당의 행태를 비판한 것.

전의교협은 "이번 간호법 제정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 아래 간호 직역을 제외한 약소 보건의료단체들이 의사협회와 함께한 이유를 생각해보라"며 "우리 사회에 분열과 반목이 증폭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