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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대책 '핵심' 건보 아닌 별도 '재원' 마련?
필수의료 지원 대책 '핵심' 건보 아닌 별도 '재원' 마련?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3.0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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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지역의료 가산제 도입해야"
KMA POLICY, 28일 '필수의료 정의·활성화' 세미나·워크숍
ⓒ의협신문
28일 열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 패널토의 ⓒ의협신문

응급·야간·공휴일 진료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만이 아닌 다양한 의료 재정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1월 28일 열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에서 '필수의료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수도권보다 지원 대책이 더 절실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별 응급의료협진망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란 필수의료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지역 응급과 심장·뇌졸중·소아수술 등에 대해 5% 정도 수가를 가산하는 '지역가산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 초안을 발표했지만 논의됐던 지역가산제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패널들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초안에 대한 평가와 아쉬움을 지적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응급의료 수가와 분만수가 가산안 등이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들어간 것은 나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사고 관련 의사 면책조항 마련 등 중요한 지원 대책 등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논의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의료계를 대표해 지난해부터 정부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28일 열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의협신문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역시 주류세와 담뱃세 일부를 별도의 필수 의료 지원 재원으로 만들어 현 수가 체계 밖에서의 별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 가산율에 대해서도 "최소 30%는 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산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가칭 건강보험 재정과는 다른 별도의 '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영국과 미국 사례를 통해 공공 의료를 담당할 민간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필수의료 지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만 만나서는 안된다"며 "기획재정부와 같이 실질적인 재정 운영 권한이 있는 주체와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정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호 KMA POLICY 특별위원회 건강보험정책분과 간사는 "한정적인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선 지원 대책을 꼽는 게 중요하다"며 "최우선 지원 대책으로 의료사고 면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이나 기피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만들때도 "행정 구역에 따른 지역 안배 정책보다 실질적인 권역을 분류하고 한국의 인구 변화 정도를 감안한 기피과 대책 등을 만드는 등 유연한 정책 운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 겸 워크숍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대의원회 이윤수, 임인석 부의장과 의협 김영진·최상림 감사,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014년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2017년 출범한 후 의료계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 겸 워크숍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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