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흉부외과 전문과목 인정 이후 50년만에 명칭 변경
'심장혈관흉부외과'가 법정 명칭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꾸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흉부외과가 전문과목으로 인정된 이후 50년만의 명칭 개정이다.
그동안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전문과목의 심장, 폐식도, 혈관 등 다양한 진료 분야를 제대로 알리는 차원에서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 11월 9일 대한의학회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로의 명칭 변경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법정 명칭으로 확정되면서 흉부외과는 앞으로 심장혈관흉부외과로 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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