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상생의 길 찾아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이 10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0월 12일에도 1인시위에 나섰다. 10월 19일에도 홍수연 부회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간호법 반대 1인시위를 이어 나갔다.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가 없고 간병의 제도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의협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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