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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나선 병협 "모든 직역 합의 전제돼야"

간호법 저지 나선 병협 "모든 직역 합의 전제돼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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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병협 회원협력본부장, 10월 24일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해결"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0월 2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0월 2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이 커지는 가운데,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0월 2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는 하나의 체계하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짚으며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경 기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은 "간호사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력수급 계획과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 없이 제정·추진되는 '단독 간호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의협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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