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사설.보험단체 복수화가 먼저다

사설.보험단체 복수화가 먼저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2.0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의 조건에 맞추어 계약후 돌아올 각자의 손익에 대한 결과에서 승복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였다고 판단돼야 한다. 계약 후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불공정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은 계약 당사지간 힘의 균형이나 선택의 다양성에서 선택의 공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복지 정책 5계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의 강제 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려한다.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던 보험자의 복수화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이 계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강제 선택제를 추진하려 한다.

제대로 된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의 계약제가 이루어지려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험자도 복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단일 보험자 체계에서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만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식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도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말하는 선택계약제는 상호 계약을 빌미로 의료인을 보험취급의사와 비보험취급의사로 편을 가르고, 구미에 맞는 의사하고만 계약을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는 결국 의사와 의료계를 통제하기 위한 속셈이다. 참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새정부에서마저 이처럼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밖에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그동안 의료계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를 요구해 온 것은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을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사사건건 국가가 통제하고 간섭하는 수단으로 강제지정제도가 악용 돼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의료 공급자도 복수화돼서 의료기관에게도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의협은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가 복수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요양기관을 대신해 유일한 보험자인 건강보험 당사자와 일괄 계약하는 이른바 단체자유계약제를 이미 주장해 놓고 있다.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의료계의 정당하고 타당한 주장을 경청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유경제 체제에 맞게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보험자단체의 복수화가 선행되지않은 계약제는 원칙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인 의료인을 향해 의료기관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불공정 계약을 강제화 할 것인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