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녹십자PBM, 동신제약, 동아제약, 보령제약, CJ,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7개 제약회사가 2002년도 서울K병원 및 조달청 백신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백신종류별 낙찰가격과 낙찰도매상을 서로 합의해 결정하고, 이들 입찰참가도매상을 통해 에정가격이 합의된 낙찰가격 수준으로 인상될 때까지 유찰시키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대웅제약과 동신제약, 바이엘코리아, 종근당, 한독약품 등 5개사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의사·약사에게 골프접대, 학회지원, 비품지원, 식대접대 등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하는 부당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신입찰담합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여만원을 함께 부과했으며 고객유인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밖에 CJ와 중외제약이 전년도 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도매상에 기초수액제 공급을 거절한 행위도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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