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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이용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평가결과 이용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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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적정성 평가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결과 우수한 요양기관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2004년도 평가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감지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심사평가원 내 심의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가감지급 시행과 관련 의료계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요양기관이 자율적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적정성 평가결과 성적이 좋은 기관의 지표를 공개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에 진료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280개 종합병원에 대한 진료비 모니터링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올해 중점 평가 사업으로 ▲수술·질병별 급여적정성 평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제왕절개분만 평가 ▲CT(전산화 단층촬영)의 사후관리 등을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수술·질병별 급여적정성 평가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환경,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료결과지표를 이용해 요양기관간에 의료의 질을 비교 평가해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감염,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재입원율, 입원기간의 장기화 등의 개선으로 환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다.

다음으로 제왕절개분만 평가의 경우 수진자의 특성(합병증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한 중증도 보정 기준 개발을 위해 산부인과학회의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며, 중증도를 보정한 요양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하는 것도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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