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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도매업 겸업금지는 합헌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도매업 겸업금지는 합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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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나 임직원은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고황재단(경희의료원)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규정은 의료기관과 도매상과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부속병원을 개설한 학교법인이 도매상을 설립한다면 이윤증대를 위해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조제 투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법 규정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의약품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 선택 자유의 제한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우월하다"고 못박았다.

이에앞서 고황재단은 지난 2000년12월 관할 동대문보건소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신청했지만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신청 반려처분 당하자 보건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와 약사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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