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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침탈 어디까지"
"간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침탈 어디까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8.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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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 업무, 간호사 인정 발단…"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 업무 진단명·코드 관리"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임총, 비대위 구성 결의…8월 20일 발대식 "강경 대응"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는 최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 공동대표에는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과 최준영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장을 추대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강력 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현행 의료질평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지표의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외에 간호사까지 인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의료질평가에서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에 증빙자료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관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의료법에 의거해 모든 종합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기본업무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라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간호사가 질병분류 업무를 침탈하려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영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질병분류와 코딩 윤리 등의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전국 66개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진단코드와 입원 시 상병(POA)코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관리 인력 배치 여부를 평가하면서 질병분류 관련 전문교육을 일절 받지 않은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료질평가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간호사의 질병분류업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출범식을 열어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9일 의협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간담회. 간담회에 참석한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법안 반대를 위한 연대투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지난 7월 29일 의협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간담회. 간담회에 참석한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법안 반대를 위한 연대투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라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 효율적인 보고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진단명 및 진단코드 작성은 의사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도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질평가에서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44만명의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권익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 안정성 저해 및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인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 현장 이탈 간호사의 업무 침탈이 더욱 심각하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약칭 13보건의료연대)는 지난 7월 29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을 공동상임위원장에 추대하고, 오는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 및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13보건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 순)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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