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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의협 "업체 이익만 대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육성지원법 반대"

의협 "업체 이익만 대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육성지원법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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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법 제정안 대표발의…"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보건의료분야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산업만 고려하면 국민건강 위협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아닌 보건복지부로 변경…전문가 참여 보장돼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미래 유망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수요창출에만 집중하고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지난 2월 10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지원과 발전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자 등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의료영역에 정보통신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사라지거나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은 미래 유망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수요창출에만 집중하고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관련 분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분야를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산업 경쟁력만 고려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무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가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전문가들이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디지털헬스케어분야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요건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해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 관련 비용 및 적정 수가책정 등이 논의돼야 한다"며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계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도 주문했다.

또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인증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보다는 단순히 인증을 받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신규 진입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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