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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도 괜찮아"…확진자도 3월 5일·9일 대통령 뽑는다

"코로나19라도 괜찮아"…확진자도 3월 5일·9일 대통령 뽑는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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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이틀간 17시 이후 '투표 외출' 가능
연일 10만명 넘는 확진세, 투표수요 감당 가능? 政 "문제없다"
투표 외 목적 외출 제재 계획 없어..."국민 신뢰 바탕에 둔 허용"

용산역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예정) 준비 현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용산역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예정) 준비 현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외출 허용 방안이 공개됐다. 확진·격리자는 3월 5일과 9일 투표장으로의 외출이 허용된다. 17시 이후부터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친 이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3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외출 허용은 지난 2월 1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월 24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능해 졌다.

위 개정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공직선거법)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외출 허용(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던 것.

질병관리청장은 3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자·격리자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 따라 확진자·격리자는 3월 9일 선거일 당일과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확진자·격리자는 양일 모두 17시부터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때 사전투표 날짜인 3월 5일에는 1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날(3월 9일)에는 18시부터 19시 30분 사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3월 5일에는 1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3월 5일) 당일과 전일, 선거일 투표(3월 9일) 전일과 당일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전국 확진자·격리자 투표 시간은 이틀간 약 1시간 반 정도씩 부여됐다. 하지만 연일 10만 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진·격리 대상자 투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규모와 안내된 시간이 '투표 종료' 시점이 아닌 '투표장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틀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씩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렸기 때문에 확진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은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한 것이다. 선관위의 입장이 더 정확하겠지만 추후 개표 시간 등 선거 시간 자체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1시간 반은 도착 시간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의 투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든 외출 자체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외출이라는 범위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상시에도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출이 불가한 경우 투표하기가 어렵지 않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외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리했다. 

확진자·격리자 특별 외출과 관련, 투표소 외 다른 장소에 방문할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향 반장은 "확진자에 대한 외출 허용은 철저한 국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투표를 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수칙들은 국민들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신문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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