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농어촌의료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격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본사업 근거 마련
현재 농어촌·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월 29일 원격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실시를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섬 지역은 수도권 집중화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건강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문제의식.
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약 84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465곳 섬 가운데 보건소가 있는 섬은 39%(18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48%(224곳)는 여객선 조차 운항하지 않아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은 "실제 농어촌·섬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의료접근성과 인프라로 감기 등 단순한 질병에도 진단과 처방을 받기 위해 하루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섬 주민의 건강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은 내원하지 않고 진단·처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고령 노인 등의 건강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력 파견·후송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면 질병 악화 및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면서 "국민 모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라고, 섬 주민이라고 건강한 삶을 차별받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농특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