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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성차별?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성차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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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부양의무자 기준에 기혼 여성 친부모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인권위 "호주제 오래전 폐지...남성과 여성 사회적 동등한 지위 가져야"
질병청, "결혼 유무 관계없이 본인 부모만 부양의무자 산정" 지침 개정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결혼한 여성은 남성과 달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를 지정하고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정한다.

또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보무(장인, 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지침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의협신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지침에 따른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의협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기준은 호주제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최근 판단했다. 

기혼여성 A씨는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은 후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를 신청했다. 다만, A씨는 보건소로부터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어 시부모의 소득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A씨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사실을 시부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음에도 제도적인 사유로 인해 내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기혼 남성과 달리 기혼여성은 친부모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생각한다"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질병청의 기준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질병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이라며 "호주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고, 오늘날 경제활동 및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고 있고, 가족관계도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제도와 규범 속에 남아있는 성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책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인권위의 지적과 관련해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하며 권고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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